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09-22
  • 조회수
    3,073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발표(2022.8.1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2022.8.23) 환경부 국토교통부2014년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시행 2014.6.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제정 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 6. 3 제정 코로나19이후 층간소음 민원 급증 생활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요! 인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 마련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기준 개정안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간 43dB(성가심 비율* 30%) → 39dB(성가심 비율 13%) 야간 38dB → 34dB *정상청력자인 20~60대 100명에게 연속충격음과 단발충격음 등을 들려주고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 측정노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 현행 48dB(43+5dB) → 개정 시행 후 44dB(39+5dB) → 2025년 41dB(39+2dB)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신축 공동주택의 바닥충경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 → 개정 경량·중량 49dB ○기준강화 및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품질점검 강화와 함께 사후확인 결과공개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등 우수요인 발굴을 위한 기술 개발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과 층간소음 기준 비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경량·중량 49dB 바닥 자재 품질 기준 - 자재 차음성능 측정 기준 - 임팩트볼 타격시 순간소음 층간소음 기준 주간 39dB 야간 34dB 공동주택 생활규범으로서 기준 - 실생활 발생소음에 대한 기준 - 1분간 등가소음 (최대소음도 기준(주간 57dB) 별도)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전문기관 역량 보강으로 신속한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 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 비용 지원 - 공동주택 단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추진 - 층간소음관리 사례 전파를 위한 우수관리단지 선정 -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21시) 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등 맞춤형 서비스 화대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 중(2021.4월~) -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사업 확대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