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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9-04-02
  • 조회수
    27,842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배출가스 5등급 차양 운행제한을 왜 하는 건가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운행 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일 1회)
Q. 언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건가요? 서울특별시: 총 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19.2.15(금)부터 시행 중, 총 중량 2.5톤 미만이거나 수도권 외 차량:'19.6.1(금)부터 *총 중량은 차량중량에 최대 적재량을 합한 값으로써,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 인전광역시&경기도 '19.6.1 시행예정
??Q&A!!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 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하면 운행이 가능할까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 접수기간은 2019년 4월 1일~4월 20일까지입니다. ※Fax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상 수신된 경우 분실 우려가 없습니다. ※신청서는 환경자동차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수도권 외)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안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저공해조치 신청은 어떨게 하나요? 지자체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동봉된 '배출사그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또는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FAX(070-4332-1685,1695) 및 e-mail(5grade @ aea.or.kr)로 송부하여주시면 접수 확인 후 접수가 되었음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문의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청 환경관련부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하시면 됩니다.
Q.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수된 차량은 지자체 및 자동차환경협회의 안내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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