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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 기준 개선) -김민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9-07
  • 조회수
    3,410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김민아 2022년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환경미화원(가로청소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
 

1 추진배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제품 안전모 착용 의무 부여 -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무거운 인증제품 안전모를 착용함에 따라 목디스크 등 질병 발생 ※ 종로구청 환경미화원, 국무총리 조찬 간담회에서 무거운 안전모 애로사항 호소(5.27)
 

2 추진내용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및 개선사례 전파  - (의견수렴) 환경미화원(가로청소원) 안전모 착용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 확인(5.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안전모 착용 대상사업장이나, 인증제품 안전모 착용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음 인증제품 안전모(무게 384g) 경량 안전모(무게 258g) 1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 착용 2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 허용 규정개정
 

3 기대효과 안전모 착용 기준 완화(인증제품 안전모(무게 384g) → 경량 안전모(무게 258g))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작업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언론보도 규제개선으로 미화원 가벼운 안전모 사용 가능 관련하여 국민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11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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