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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8-11-09
  • 조회수
    2,318

규제혁신1
규제혁신2
규제혁신3규제혁신4
규제혁신5
규제혁신6



01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기존)
커피 소비 증가로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커피찌꺼기가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허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커피찌꺼기도 에너지로 재활용 할 수 있게 됩니다.

02
유해화학물질 취급업 
기술인력 자격요건 완화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선임이
의무이나 중소사업장 및 지방 소도시의 경우 구인난과
이직 등의 기술인력 선임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개선)
종업원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화학물질 안전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합니다.

0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비요건 완화
(기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창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1대 이상 갖춰야 합니다.
(개선)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이 필요없는 품목을 
수집 운반할 경우(폐목재, 가전제품 등)에는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04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시설 · 장비 요건 완화
(기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창업시
폭발성 시험 · 분석기기를 직접 보유해야 합니다.
(개선)
폭발성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분석기기를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업 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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