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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기준이 있나요?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5-15
  • 조회수
    1,389

[알쏭달쏭 미세먼지]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기준이 있나요?
승강장, 대합실 등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은 미세먼지(PM10) 150㎍/㎥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실내 미세먼지 기준 유지 150㎍/㎥]
올해 7월부터는 미세먼지(PM10)기준을 높이고, 초미세먼지(PM2.5)기준을 신설해 공기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유지기존 미세먼지(PM10-㎍/㎥): 150('19.6.30까지)→100('19.7.1부터) / 초미세먼지(PM2.5-㎍/㎥):-('19.6.30까지)→50('19.7.1부터) / 이산화탄소(ppm): 1,000(변경없음) / 폼알데하이드(㎍/㎥): 100(변경없음) / 일산화탄소(ppm): 10(변경없음)
이외에도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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