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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 수립 2022년까지 1회용품 35%까지 줄인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1-28
  • 조회수
    10,336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 수립 2022년까지 1회용품 35%까지 줄인다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일회용컵 대상-합성수지 컵-현행:(사용금지)거피저므 딥단급식소, 모든 식품접객업, 2020:-, 2021:(무상제공금지)먹다남은 음료 테이크아웃 컵, 2022: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종이컵:현행:사용가능, 2020:자발적협약을통해감량,2021:(사용금지)커피점,집단급식소 모든 식품접객업(자판기제외), 2022:테이크아웃컵보증금제도입
비닐봉투: 대상  현행  2020  2022  2030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백화점,쇼핑몰 등), 슈퍼마켓(165㎡ 이상)  (무상제공금지)  제과점, 도·소매업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음식점, 주점업  (사용금지)  모든 업종  ※불가피한 경우예외 허용 / 배달음식: 대상  현행  2020  2021  2030  식기류(수저·포크·나이프)  사용 가능  자발적 협약(MOU) 감량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유상 제공      용기·접시류  사용 가능    자발적 협약(MOU)을 통해다회용기 시범사업  종이 등 친환경소재 대체 유도  종류별 재질단일화 또는다회용기 사용
빨대 및 젓는 막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녀부터 사용금지, 우산비닐: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녀부터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는 2022녀부터 사용금지, 위생용품: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독;;, 샴푸, 린스, 칫솔등_ 2022년부터 20실 이상의 숙박업,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서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금지, 장례식장: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 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 접시 용기 등으로 범위 확대
배송용 포장재: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당일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 재사용하는 사업 추진, ?ㅍ품 포장재: 현재 제과 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 2020년부터 금지
비닐봉투, 1회용컵 등 1회용품 사용 절감을 통해 연간 280억개(36만톤)의 1회용품 폐기물 감축 가능. 1)소각량절감 국내 소각시설 일일 소각량 26,290톤 효과 소각장 가동이 멈추는 날 14일, 소각비용 418억원 감축/ 2)매립량 절감 국내매립량 일일 매립량 35,524톤 효과 매립이 없는 날 10일, 매립비용 581억원 감축. 3) 생활폐기물 절감 국내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 53,490톤 효과 생활폐기물 발생이 없는 날 7일, 연간 364,018톤 생활폐기물 절감
1회용품 줄이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령 사회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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