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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5~7월 시행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6-24
  • 조회수
    4,136

·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5~7월 시행 ·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2020.5.27일부터 시행
→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신속 설치 가능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고용이 의무화됩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7.17일부터 시행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제고
·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5~7월 시행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가 시행됩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0.6.11일부터 시행
- 제도개요: 정부·지자체가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의 활동 계약 체결하고 대가 지급
-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
- 대상활동: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휴경 및 친환경적 경작방식 변경, 식생군락 조성·관리 등의 활동
- 지원대상: 국민신탁법인, 공익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비영리법인
·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5~7월 시행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확대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개정
2020.7.3일부터 시행
- 아래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는 '20.7.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대상지역(38개 지역) />
대기관리권역:(중부권)-지역구분:세종특별자치시-대상지역:전 지역
대기관리권역:(중부권)-지역구분:충청북도-대상지역: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대기관리권역:(중부권)-지역구분:충청남도-대상지역: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대기관리권역:(중부권)-지역구분:전라북도-대상지역:군산시, 익산시
대기관리권역:(남부권)-지역구분:전라남도-대상지역: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대기관리권역:(동남권)-지역구분:부산광역시-대상지역:기장군
대기관리권역:(동남권)-지역구분:대구광역시-대상지역:달성군
대기관리권역:(동남권)-지역구분:경상북도-대상지역: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대기관리권역:(동남권)-지역구분:경상남고-대상지역: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이 외 자동차는 '20.7.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밀검사 실시
→ 자동차 정밀검사 확대로 자동차로 인한 오염을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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