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전체

  • 홈으로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에 대한 특정면제 현황
  • 분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담당자
    송성욱
  • 담당부서
    화학물질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6778

1. 스톡홀름협약 2017년 개정본(영어원문 및 국문본)

ㅇ 우리나라가 2007.1월에 비준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제8차 당사국총회(2017년 개최)까지 개정된 사항(28종 등재)에 대하여 협약사무국에서 발간(2018.6월)한 2017년 개정 협약문에 대한 원문 및 국문본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9차 당사국총회('19.5)에서 신규 등재된 PFOA(과불화옥탄산) 및 Dicofol(디코폴) 2종('20.12.3.일 발효예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반영하여 협약문을 번역하여 개정본을 게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스톡홀름협약 : UNEP은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단계적 저감·근절을 목표로 2001년 5월에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2004년 5월에 국제적으로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에 가입하고 2007년 1월에 비준하였음(비준국 184개국)

2.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특정면제 국내현황(참고자료)

ㅇ「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3조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을 하고 있으나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일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일정기간 면제(특정면제)되거나 반영구적인 사용(허용용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면제) 대체기술 여부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최초 5년, 최대 10년) 동안 특정용도로 취급 허용

- (허용용도) 생산/사용과정에서 인체 및 환경으로 노출 등을 평가하여 영향이 미미한 경우 반영구적으로 해당 용도로 취급 허용
* 제9차 당사국총회('19.5)에서 부속서B(제한)에 등재된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의 관리를 강화하여 기존에 설정된 허용용도 중 대부분을 삭제하고 화재진압용 거품 등 일부를 특정면제로 전환함

* 우리나라는 스톡홀름협약의 이행 등을 통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및 국제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2007.1월에「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하고 2008.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른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포함하여 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명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개정되었음('20.2.20)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