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보건

  • 홈으로
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안내
  • 분야
    환경보건
  • 담당자
    임경희
  • 담당부서
    화학안전과[폐지]
  • 전화번호

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안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조속히 법령 이행 및 자진신고(~’18.5.21.까지)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