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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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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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분야
    자연보전
  • 담당자
    장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723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입니다.(201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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