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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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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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10.11.10)
  • 분야
    쓰레기종량제
  • 담당자
    정병학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29

지난 '10.11.10일자로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 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
-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유통 판매에 대한 주민신고포상금제 도입
-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가구당 월 120L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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