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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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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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 분야
    기후대기
  • 담당자
    김강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6905

□ 주요 개정내용
ㅇ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 조정
- ‘15년부터 가스·경질유 사용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로 규제됨에 따라
’15년부터 신규 설치(교체 포함)되는 2톤 이상 보일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기 타
- 저녹스버너 지원에 관한 법규 등 명시(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등)
- 작성 서식 수정(지원시설을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
ㅇ 적용시점 : ‘15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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