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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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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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서식 및 전문기관 의뢰서
  • 분야
    폐자원관리
  • 담당자
    김선아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폐지]
  • 전화번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전문기관 작성 의뢰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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