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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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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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원단위(환경부공고 제2022-444호)
  • 분야
    물환경정책
  • 담당자
    김수형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006

가축분뇨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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