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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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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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분야
    환경보건
  • 담당자
    천종석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0842

환경부고시 제 2016 - 257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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