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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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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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도로정비 기본계획의 환경성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 분야
    환경영향평가제도
  • 담당자
    오사옥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7292

ㅇ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2013.1.1)
ㅇ 주요내용
-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 협의단게별 고려사항, 도로건설시 환경성 제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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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