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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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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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내역('16.8.29)
  • 분야
    상하수도
  • 담당자
    변우하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131

「수도법」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정기검사(5,6월)에서 불합격되어 인증이 취소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현황(인증취소일자 : '16.8.29)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홈페이지(www.kctap.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 수도정책과(044-201-7113) 혹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02-3156-77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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