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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의 개선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명령 기간 산정지침,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특정면제 현황 등
원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처리를 위하여 2013년 지침을 개정하고 환경청,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합니다.
붙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처리 지침(2017년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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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