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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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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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 분야
    기후대기
  • 담당자
    이선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6889

환경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저공해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하여 수도권지역은 2005.1월부터, 수도권외 지역은 2013.5월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조례를 통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공용주차료 감면 등 지원시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공해표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질의 등은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7)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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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