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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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

  • 홈으로
악취배출원 관리제도
  • 분야
    악취관리
  • 담당자
    최수근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폐지]
  • 전화번호
    02-504-9248

감각적 공해로서의 악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
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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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