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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조명기구의 과도한 빛 등에 의한 빛공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미적용 조명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사전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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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