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보건

  • 홈으로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 분야
    환경보건
  • 담당자
    이경화
  •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6822

환경부고시 제 2018 ? 225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