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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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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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
  • 분야
    물환경관리
  • 담당자
    허남덕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0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4-160호, 2014. 9. 3)을 일부개정[가. 조사지점 확대(60개소 → 72개소, 신설 14개소, 폐지 2개소), 나. 측정자료 처리 및 표기방법 변경, 다. 방사성물질 공정시험기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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