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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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8-883호)
  • 분야
    환경보건
  • 담당자
    이지한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6797

2018년 12월 5일자 전자관보 게재된 환경부 공고 제2018-883호입니다.

`18년 하반기 권고기준 측정대상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를 `19년 상반기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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