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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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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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 분야
    국토환경정책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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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