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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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 홈으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
  • 분야
    물환경관리
  • 담당자
    허남덕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0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국의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임(2015년 6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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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