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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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기준항목 확대
  • 분야
    먹는물 수질관리
  • 담당자
    이인홍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504-2454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설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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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