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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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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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분야
    국토환경정책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변경등록?행정처분?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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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