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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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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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 분야
    유역총량
  • 담당자
    이영자
  • 담당부서
    유역총량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028

◇ (추진 배경) 정부합동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13.2.20)”에 따라 환경부와 농식품부 합동으로 연구용역 추진
-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지정 현황 및 악취확산예측 결과를 토대로 제한거리 기준 마련
◇ (주요 내용) 용역결과를 반영한 제한거리, 대상지역 선정, 축종 및 시설규모, 현행시설, 사육특성 등 조례제정시 검토?필요 사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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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