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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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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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안내(홍보리플릿 정정)
  • 분야
    산업폐수
  • 담당자
    김형준
  • 담당부서
    수질관리과[폐지]
  • 전화번호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9.10.17.)에 따라 2021.1.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관리 신고대상이 됨에 따라 홍보리플릿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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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