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보건

  • 홈으로
건축자재 지도점검 지침
  • 분야
    생활환경관리
  • 담당자
    이지한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폐지]
  • 전화번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제도에 관한 관리청의 지도점검 지침입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