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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ages/me/contents/policy_data_5207_01.gif" alt="제도 개요" /><br />
<b>저탄소차협력금 제도란?</b><br />
CO2 저(低)배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고(高)배출차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요이전을 <br />
통해 CO2를 저감하는 제도<br /><br />
<b>추진 배경</b><br />
○ 수송부문은 '2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BAU) 99백만톤CO2의 34.3%인 34백만톤CO2 감축 목표<br />
○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로 CO2를 과다 배출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br />
자동차 소비문화개선 필요<br /><br />
<b>적용대상</b><br />
○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총 중량이 3.5톤 미만)에 대해 신차 구매시 구매자에게 1회 적용<br /><br />
<b>적용기준</b><br />
○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보조·부과<br /><br /><br />
<img src="/images/me/contents/policy_data_5207_02.gif" alt="추진 현황" /><br />
<b>국회 본회의 통과('13.3.5) 및 개정법률 공포('13.4.5)</b><br />
○ CO2 배출량에 따라 승용·승합차 구매자에게 보조금-부담금을 지급·부과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br />
제도"를 '15.1.1부터 시행<br /><br />
<b>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환경부·산업부) 공동으로 세부 시행안 마련 중('14.1~5월)</b><br />
○ 국책연구기관(3개)* 공동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 등 시행안 마련, <br />
상반기 중 하위 법령 개정 <br />
* 조세재정연구원(기재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산업연구원(산업부)<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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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