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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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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 분야
    먹는샘물
  • 담당자
    이광용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188

1. 개정이유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수기의 안전관리 강화 및 성능시험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수기 용출 안전성 확보(안 제7조제5항 신설)
정수기에 유입수를 24시간 동안 채워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의 용출여부 확인토록함

나. 정기검사 제도 도입(현행 제13조제4항 개정)
정수기 품질검사 합격제품에 대해 합격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다. 「정수기 품질검사 정보망」 운영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정기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품질검사 합격제품 현황(모델명, 합격일,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은 시스템 구축?운영

라. 시험수 조제시 원수 조건 신설(현행 별표1 2호라목 개정)
시험수 조제시 원수의 온도, pH 등의 변화가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수 조건(pH, 탁도, 수온, 잔류염소, 경도)을 규정

마. 시험수 조제물질(중금속류, 경도) 변경 (현행 별표1 2호라목 개정)
중금속류 등은 시험수 조제물질의 수용성이 낮아 염산, 질산 등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필터의 손상발생 우려가 있어 금속물질 대신 물에 잘녹는 이온성 화합물을 시험수 조제시 사용(Cd→ Cd(NO3)2·4H2O, Cu→ Cu(NO3)2·3H2O, Mn→Mn(NO3)2·6H2O 등)

바. 정수기 성능표시 방법을 의미별로 분류하여 표기 (현행 별표2 3호 개정)
정수기 성능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수성능이 있는 물질들을 의미별(심미적 영향물질, 미생물, 소독부산물질 등)로 그룹화하여 표시

사. 유효정수량 시험 합리화(현행 별표1 3호다목 개정)
시험항목을 클로로포름외 탁도를 추가하고, 추정 유효정수량의 25%부터 25%간격으로 통수시켜 클로로포름제거율이 기준(80%이상) 만족시 인정하므로써 시험 비용 및 기간을 절감

아. 필터 생산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 폐지(별표1 5호 삭제)
고성능 필터 제작시 제한 요소로 작용되어온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500~2,380μm)을 폐지하되, 모든 정수기에 대해 용출안전성 시험시 ‘탁도’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여, 정수과정 중 활성탄 입자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3. 참고사항
동 고시는 2016년 2월 29일 고시하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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