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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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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전부개정 고시
  • 분야
    환경정책일반
  • 담당자
    김은혜
  • 담당부서
    녹색산업혁신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6713

환경부고시 제2021-65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지침”이란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모든 대상제품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하며, 공통지침(일반제품)과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으로 구분한다.
2. “공통지침(일반제품)”이란 일반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한다.
3.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이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작성지침을 말한다.
4. “일반제품”이란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내구재, 비내구재, 생산재, 서비스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제품”이란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내구재를 말한다.
6. “사용 시나리오”란 사용단계에서의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
7. “개별지침”이란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제품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품의 환경성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 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자원발자국: 광물,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지구 자원에 미치는 영향(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2. 탄소발자국: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3. 오존층영향: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4. 산성비: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5. 부영양화: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6. 광화학 스모그: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7. 물발자국: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② 환경성적표지의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저탄소제품으로 표시한다.
제4조(환경성적의 산정방법)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환경성적을 산정해야 하며 대상제품별 적용되는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별표 1의 환경성적표지 공통지침(일반제품)
2. 에너지사용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별표 2의 환경성적표지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과 별표 3의 사용 단계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사용 시나리오)
3.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제품별 추가사항의 환경성적 산정: 별표 4의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개별지침)
② 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전과정평가 결과를 별표 5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증신청자는 다른 법령에 사용 원료ㆍ방법ㆍ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신고ㆍ허가ㆍ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제품별 법정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무사항을 충족한 데이터로 환경성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성적표지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라 한다)은 제품, 포장?용기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할 수 있다.
1.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번호,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
2. 제품군, 제품명, 규격, 기능 단위 및 제품 특성 등 제품에 관한 사항
3.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
4.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전과정평가 결과
5. 제품환경활동 및 기업환경활동 등 환경성정보
② 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제품 또는 포장ㆍ용기 등에 부착하는 기본형 및 조합형, 제품설명서ㆍ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보고서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표시형태는 별표 6과 같다.
③ 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본 도안 또는 별표 6의 제3호(영향범주별 도안 모형)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저탄소제품 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제4호(저탄소제품 도안 모형)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보고서형의 경우에는 별표 6의 제6호 내용을 포함하되, 디자인은 기업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표시는 인증기간에 한하며, 인증기간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⑦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환경성 표시에 대하여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업무규정과의 관계)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와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 고시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준에 따른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 전문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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