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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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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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22.2.18. 시행)에 따른 절수등급 표시(AI 파일)
  • 분야
    상하수도
  • 담당자
    전지예
  • 담당부서
    물이용기획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120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절수등급 표시(라벨) AI 파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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