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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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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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 분야
    환경영향평가제도
  • 담당자
    김태훈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7278

'12.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없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산정기준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규모, 작성내용 등의 차이로 발주자들이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별도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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