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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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준수사항, 관리대행능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수행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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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 공표시기
    자료발생시
  • 공표방법
    자료발생후 10일이내
  • 기관명
    환경부
  • 담당부서
    수질수생태과 (044-201-7073)
  • 작성자
    김미선
  • 등록일자
    2019-12-09
  • 조회수
    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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