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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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
  • 공표목록
    도로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공표항목
    도로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환경부 공동 제정)
  • 공표주기
    수시
  • 공표시기
    자료발생후 30일 이내
  • 공표방법
    홈페이지
  • 기관명
    환경부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044-201-7009)
  • 작성자
    김수형
  • 등록일자
    2016-01-14
  • 조회수
    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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