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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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 환경부는 신산업, 신제품 개발ㆍ출시와 관련하여 소관 법령 등의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법령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 소관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또는 향후 제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ㆍ회신하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침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신청부터 회신까지 30일 소요)

업무처리 절차 : 민원신청 → 규제법무접수 → 소관 실·국 검토  → 민원회신

규제신속확인 신청

민원접수 신청 바로가기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 201-6395~6



규제신속확인 유사 사례 게시판

검색어
27 현재페이지범위 : 21-27
규제개혁신속확인 게시물 목록입니다. 를 보실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구분 질의사항 회신내용 등록일 회신일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재활용제품 규제 제외대상 확대의 건 회신완료 2019-12-11 2020-01-09
6 자원순환 부산광역시 진구, 동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등 중간거점 방식의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신완료 2019-10-25 2019-11-08
5 이적장 및 적환장 문제입니다. 회신완료 2019-10-25 2019-11-08
4 자원순환 환경미화원 도로상 불법 이적 작업 및 수거방식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신완료 2019-10-25 2019-11-08
3 자연보전 인허가 추가 신청 회신완료 2019-09-11 2019-10-02
2 자원순환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이중규제 회신완료 2019-06-26 2019-07-22
1 상하수도 하수도법 시행규칙관련건 회신완료 2019-01-25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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