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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서류의 기록 .보존 서식 활용 관련
  • 비공개여부
    N
  • 등록자명
    정영순
  • 등록일자
    2021-06-01
  • 조회수
    0

화학물질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에
관리자 입니다.(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 허가 사업장)
표제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사용에 대하여  기록은  자체  엑셀 식으로  디테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입고,출고, 재고, 단계 공정별 사용량, 매입업체별,단가변동추이등..)
법정서식에 의한 기록.보존 법조항으로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재 기록 하는 중복 업무로 매우 비효율적이며
법정서식 기록자료로만    각 종 분석자료로 (원가절감 및  개선자료등)  활용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법정서식 기재내용 이상의  정보가  확인된다면  회사자체 서식으로도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소속부서
    화학안전과
    이름
    화학안전과 김경태
    답변내용
    1.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서류의 기록·보전 등’에 관한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에명시된 내용(유해화학물질 입?출고량, 재고량, 구매자 인적사항 등)과 귀사의 필요한 내용을포함해서 전산(엑셀 등)에 입력·관리할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제50조에 따른 관리대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대장에 대해 전산 입력자료가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경태(☏044-201-68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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