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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반입 승인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세요.
  • 비공개여부
    N
  • 등록자명
    권태준
  • 등록일자
    2021-07-25
  • 조회수
    0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Xenopus)는 100년 넘게 생물학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 동물입니다. 어른 세포를 다시 배아로 만들 수 있다는 실험을 존 거든 박사가 최초로 수행해서 2012년 노벨상을 받은 업적도 이 모델 동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생물학 관련 최대 학회인 한국 분자ㆍ세포 생물학회 (KSMCB)의 분과(제노프스 분과)로 활동하면서 많은 연구자가 이 모델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구리는 2015년 위해 유래종으로, 현재는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 판단 결과 초중고 방과 후 수업에 사용되거나 애완동물로 판매된 이후 부주의하게 환경으로 노출되는 예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 항아리곰팡이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동물 감염병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별도의 사육시설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자체 동물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구리는 일반 개구리와 달리 물에서만 살 수 있고, 육지에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건물 안에 있는 사육시설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들여오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의 경우 외국의 공식 기관 또는 업체를 통하게 되고 방역을 위해 건강 검진 이후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술적 목적의 반입 또한 일반 애완동물 사업을 하는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신고 및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규정 상황입니다.
- 현재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국립생태원에서 최근 아프리카발톱개구리를 한 단계 높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것을 평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정식 공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유입주의 생물’로 수입 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입이 보류되고, 정식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생물’로는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어 현재 연구에 필요한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연구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학술 목적으로 연구소나 대학교에서 수입하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에 관한 예외 조항을 요청합니다. 연구소나 대학교에서는 연구 용도로 자체적인 사용 목적 이외에 개구리 반입을 할 이유가 없고, 독립적인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어 필요하면 해당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입된 개구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 긴급하게 외국에서 개발된 모델을 들여올 필요성도 있어, 일반적일 때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원의 유해성 평가에서도 학술적인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예외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는 수입/반입 신고 자체를 다른 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 현재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를 수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는 ‘유입주의 생물’로도, ‘생태계교란 생물’로도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고지가 나가기 전까지는 내부적인 논의가 되었어도 ‘유입주의 생물’로 고려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향후 규정 및 정책 결정에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태 전문 연구자들이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을 모델 동물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규정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입니다. 게다가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주의 생물 가운데 주요 모델 동물로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한 종인 것 같습니다. 향후 다른 모델 동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생물에 대해서는 수입-반입 절차 관련 논의에 해당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면 좋겠습니다.  

PS. 현재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가 “Xenopus laevis” 가 아닌 “nopus laevis” 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8193#AJAX
별첨: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60534405&flNm=%5B%EB%B3%84%ED%91%9C%5D+%EC%9C%A0%EC%9E%85%EC%A3%BC%EC%9D%98+%EC%83%9D%EB%AC%BC

  • 소속부서
    생물다양성과
    이름
    김태훈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환경부 홈페이지 규제개혁신속확인에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유입주이 생물인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수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 되며 각각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 (질문 가에 대한 안내) 유선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경우 최초에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수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고시(환경부) → 수입 승인 여부 결정(지방환경관서의 장) -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이미 위해성평가 절차를 거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예정(8월 말)에 있으며, 지정 후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입 할 경우에는 별도의 위해성평가 절차 없이‘신고’만으로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ㅇ (질문 나에 대한 안내) 유선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유입주의 생물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평가를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미관리 대상 후보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 귀하께서는 아프리카발톱 개구리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기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으나, - 아프리카발톱 개구리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고시가 되어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를 위한 법적 요건(관리시설 도면, 수송계획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 대처 방안, 목적 달성 후 처분 계획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과 같이 아프리카발톱 개구리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예정(가능성)을 전제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 (질문 다에 대한 안내) 생태계위해성평가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국립생태원 규정 제212호)」제3호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며, - 위원회는 5개의 분과(포유류·조류 분과, 어류 분과, 양서·파충류 분과, 식물 분과, 무척추동물 분과), 분과별로 6인의 전문가(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대상종에 대한 생태·분류 등을 연구한 전문가 포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과 김태훈(044-201-7253, dotaehun@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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