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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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 및 '먹는물 관련 영업자 공표 지침'에 따라 사업장 폐쇄 종료일까지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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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사업장폐쇄목록으로 순번, 품목, 업체명, 사업장폐쇄사유, 폐쇄종료일, 첨부파일, 조회수 순으로 나열된 표입니다.
순번 품목 업체명 사업장폐쇄사유 폐쇄종료일 첨부파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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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과 허승혜 (044-201-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