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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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 및 '먹는물 관련 영업자 공표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

○  경고 처분 : 경고 처분일로부터 1개월까지
○  영업정지 처분 : 영업정지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  영업허가(등록) 취소 처분 : 허가(등록) 취소일로부터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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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행정처분목록으로 순번, 품목, 업체명, 제품명, 처분명, 처분일자, 공표마감일자, 첨부파일, 조회수 순으로 나열된 표입니다.
순번 품목 업체명 제품명 처분명 처분일자 공표마감일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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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과 허승혜 (044-201-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