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자연과 지역을 살리는 행복한 여행,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에서 시작하세요!
  • 등록자명
    신인규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044-201-7222
  • 조회수
    5,850
  • 등록일자
    2013-12-05

자연과 지역을 살리는 행복한 여행, 환경부 지정‘생태관광지역’에서 시작하세요!

▷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 최초 선정 
    생태보전가치와 지역사회 추진의지 등이 우수한 순천만, 
    왕피천계곡, 동백동산 습지 등 총 12개 지역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3월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의 첫 사업대상으로 순천만, 제주 동백동산습지, 울진 왕피천 계곡을 포함한 총 12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은 총 54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문체부,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 (생태관광)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으로,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2013년 생태관광지역) 부산 낙동강하구, 울산 태화강, 하늘내린 인제, 양구 DMZ원시생태체험투어, 평창 동강생태관광지,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 순천 순천만, 울진 왕피천 계곡, 창녕 우포늪, 남해 앵강만 달빛여행, 제주 동백동산습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생태관광을 육성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13.3)하면서 도입되었다.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제2항)  

이번에 지정된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홍보 및 재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이찬희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저변 확대,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생태관광지역 선정과정에서 후보지 추천부터 서면․현장평가, 최종심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이루어냈음을 강조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정부는 매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붙임> 2013 생태관광지역 지역별 개요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