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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할 때 실내 오염물질 배출 주의…30분 이상 환기 필수
  • 등록자명
    권명희
  • 부서명
    생활환경연구과
  • 연락처
    032-560-8328
  • 조회수
    9,500
  • 등록일자
    2015-12-24
조리할 때 실내 오염물질 배출 주의…30분 이상 환기 필수

▷ 국립환경과학원, 조리 시 실내 오염물질 저감 안내서 제작

▷ 생선 굽기와 같은 연기 발생 조리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 주택 평상시 농도 대비 최대 70배

▷ 음식물 조리시 환기 필수, 조리 후에도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30분 이상 주방 환기 설비 가동 권고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실내 환기가 부족한 겨울철에 가정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조리방법과 환기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 조리 전·후의 주방 관리 요령 등 실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안내서에 따르면, 생선 굽기처럼 연기가 발생하는 조리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480μg/㎥,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520μg/㎥로 주택 평상시 농도의 2~70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 평상시 농도 : PM2.5 49μg/㎥, 총휘발성유기화합물 636μg/㎥

육류 튀기기와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1,460μg/㎥로 주택 평상시 농도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육류를 삶는 조리 방식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19μg/㎥로 나타나 굽기나 튀기기에 비해 낮았다.

주방 환기 설비(레인지 후드)를 작동하지 않고 조리한 경우에는 작동했을 때와 비교해 오염물질의 농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조리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발적 관리를 이끌기 위해 생활환경정보센터(http://iaqinfo.nier.go.kr)에도 게재된다.

현재 환경부는 조리할 때 오염물질 방출 특성조사 등 추가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리 방법, 조리 재료, 환기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방 조리 시 오염물질 저감 관리수칙’을 제작할 계획이다.

붙임 1. 조리 시 실내 오염물질 농도.
       2. 조리 시 실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안내서.
       3. 실내 오염물질 종류 및 건강영향.
       4. 질의응답.
       5. 전문 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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