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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 지원 실시
    • 등록자명 : 한상우
    • 조회수 : 2,310
    • 등록일자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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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올해에는 약 20개 사업장에 대해 누출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 수도권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18년 처음 본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간 총 39개 사업장(비산누출시설 440개)에 대해 지원한 바 있다.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는 굴뚝 외의 설비·공정 등에서 직접 비산배출되는 벤젠 등의 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되었다.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유해물질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밸브·펌프 등의 시설에 대해 비산누출 측정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이번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비산누출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O3)을 저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비산누출 측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 대행업체에서 실시할 시 약 100 ~ 200만원 소요(비산누출시설 개수에 따라 상이)

     

         ○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비산누출시설이 50개 미만인 중·소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 다만, 신청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 측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별자료-대기총량과)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전년도 과세표준증명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우편·이메일(ej6050@korea.kr)·팩스(031-481-1434)·방문 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031-481-1392)에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수도권청은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설 최적 운영·관리, 연간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도 상시 실시하고 있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 지원 등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중·소사업장의 고충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 “사업장에서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해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붙임 1.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 지원 개요.

             2. 비산누출 측정 지원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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