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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서식 및 작성방법 예시 안내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푸른솔
    • 등록일자 : 2016.06.15
    • 조회수 : 6,730



  • ㅇ  환경부에서는 굴뚝 외의 공정 및 설비 등 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15부터『'비산배출 저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대상 사업장은 ’16.6.30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대상사업장 조건: 1. 14개업종 해당 2. 관리대상물질 5wt%이상 사용(별표참조)
            ※ 미신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이와 관련, 신고서 작성 양식 및 신고서 작성 방법 예시를 배포하오니 신고서 작성에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접방문, 이메일(hellosol@korea.kr), 우편접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6.30일까지의 신고기한에 유의하시어 기한내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031-481-1392, 1425, 1403, 1400)


                                                 <별표> 비산배출 저감제도 관리대상물질

    가. 공통 적용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나. 업종별 적용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시설관리기준 內)

    1. 원유정제처리업(19210), 파이프라인 운송업(49500), 위험물품보관업(52104)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합성고무 제조업(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3. 제철업(24111) 및 제강업(24112) :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4.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5.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22212),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2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2223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조업(22291),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m-,p-포함)

    6. 축전지 제조업(282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톨루엔, 자일렌(o-,m-,p-포함)

    7. 강선 건조업(31111),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기타 선박 건조업(31119): 톨루엔, 자일렌(o-,m-,p-포함)



    붙임 : 1.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방법 예시 1부.
         2. 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서 작성 서식(배포용) 1부.
         3.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 1부.
         4. 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서 작성 서식(빈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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