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관리 강화
-
- 등록자명 : 김광석
- 조회수 : 1,683
- 등록일자 : 2022.11.28
-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관리 강화
- 농업잔재물 다량 소각 지역 감시 및 홍보 실시 -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30톤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12~3월) 동안 불법소각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대상 지역은 가평군, 남양주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가나다 순) 등 11개 시·군이다.
□ 감시활동은 농촌지역 순찰을 통해 불법소각을 확인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농업잔재물 등의 처리방법 및 노천소각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이동측정차량(2대)을 활용하여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불법소각 사전 예방을 위해 농협, 마을회관 등에 농업잔재물 등의 적정 수거·처리제도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농업잔재물 등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 및 홍보를 강화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하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수도권지역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19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