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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명 : 기획총량과
    • 등록자명 : 안세창
    • 등록일자 : 2004.06.25
    • 조회수 : 6,363
  • 환경부 공고 제2004-75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2003.12.31)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나. 사업장 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다.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배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두도록 하는 등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6조)
    마.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배출허용총량계정의 관리 등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19 내지 제21조)
    바. 자발적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그 확인 등 자발적협약 체결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안 제26조)
    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20%로 정함(안 제27조)
    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 안 제33조)
    차.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효율을 정하고, 동 장치와 엔진의 인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4조 내지 제40조)
    카. 친환경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43조, 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총량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전화 : 02-2110-7928~36, FAX : 02-507-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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