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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제조, 수입업체 103개소 일제점검 계획
    • 등록자명 : 한상우
    • 조회수 : 1,954
    • 등록일자 : 2020.02.04
  •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대기오염물질로서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대기중의 질소산화물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오존(O3)을 생성 .

     

         ○ 이번 조사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103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조사내용은 도료 내 VOCs의 함유기준 및 용기표시사항 등을 중점점검한다.

     

         ※ 용기표기사항 : 도료 종류별 VOCs 함유기준과 제조된 제품의 실 VOCs 함유량을 도료 외관에 표기하는 사항

     

        ○ 특히, 판매량이 많은 도료 중에서 VOCs가 다량 함유된 도료는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기준 준수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 현행법령에서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공업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최소 30 g/L 이하에서부터 최대 900 g/L 이하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작년에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함유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

     

        ※ VOCs 함유기준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2019.7.16. 개정, 2020.1.1. 시행)

     

       ○ VOCs 배출 저감효과가 높은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됐으며,

     

       ○ 관리대상 도료도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크게 확대됐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 “도료 업체는 VOCs 함유 기준을 준수하도록 힘써 주시고, 소비자들도 용기표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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